대법, 현대중 통상임금 '근로자 손'…"추가임금 신의칙 위반 아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정모씨 등 근로자 10명이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변경 전 현대중공업)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은 800%의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설·추석 귀향여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09년12월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수당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의 기업 규모, 경영성과에 비춰볼때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해서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업계에서는 1심 판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4년6개월치 임금 소급분이 약 6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2심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상여금 중 명절 상여금 100%를 제외한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며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면서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소부로 배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