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시청원구) 의원은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청주국제공항 주변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 영향도가 최종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소송없이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차 소음 측정 후 소음 지도를 작성했다. 지난달 5일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소음 영향도를 지난 15일 확정했다.
청주공항 주변 소음 영향도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계류장 소음까지 추가 반영됐다. 민간소송 당시 소음 지도와 비교해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국방부는 확정된 소음 영향도에 따라 1~3종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 1~2월 보상금 신청을 받아 청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변 의원은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절차가 개선된 것은 다행이지만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공동 생활권 내 주민들이 차별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경계지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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