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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 1년 연장…"고용불안 지속 감안"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서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거제 등 7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1년 늘어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019.02.01.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019.02.01.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거제 등 7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1년 더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서면으로 열린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검토'를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조선업은 지속적인 업황 악화로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90%까지 지급되는 등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심의회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최근 선박 수주량 증가에도 실제 업황 개선까지는 1~2년의 시차가 있어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소폭 증가한 조선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감소로 전환한 이후 계속 줄고 있다.

이에 심의회는 본격적인 본격적인 고용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도 1년 연장됐다.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군산, 경남 고성, 목포·영암, 통영 등이다. 고용위기지역 역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마찬가지로 최대 90% 수준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이들 지역의 고용 상황은 조선업 고용위기 이전보다 악화됐거나 여전히 침체돼 있다"며 "대부분 지역에서 임시·일용직 비중 증가 등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함께 조선업계와 해당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도 "조선업계 수주실적 개선이 조선업과 관련 지역의 고용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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