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6000억 소송 근로자 승소
‘경영상 어려움’ 따른 면책 불인정
재계 "기업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
현대重 "파기환송심서 다퉈볼 것"
대법원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재계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부정하는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부정해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정모씨 등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중공업은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를 제외한 상여금 700%를 지급하다 급여세칙이 신설된 2011년부터 연간 상여금 지급률을 800%로 설정했다. 현대중공업은 매년 통상임금에 일정비율로 계산된 성과급 등을 지급해왔는데, 상여금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2년 12월 정씨 등은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3가지 요건을 판시하면서 예외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했다. 즉, 임금 추가지급으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는 통상임금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면책 조항이다. 그러나 회사마다 임금 구조와 경영 환경이 일률적일 수 없는 데다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회사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해 피고에게 예측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칙을 인정,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도 대법원에서 비슷한 취지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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