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북도의회,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건의안 채택

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가 16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춰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결손, 기초학력 저하 등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라 안전한 학교방역 체계를 갖추고 교육수요자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20명 상한 법제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명 상한 법제화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교육 대전환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며 "국회는 상한제 시행을 보장하는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교육부는 교육현장 안착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 교육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