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노사정 머리 맞대기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7일 경사노위 산하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기업들은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산재예방 의무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놓고 여전히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경사노위는 산업안전보건위 발족을 계기로 노·사·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예방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의제는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기업의 법 준수환경 조성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등이다.
산업안전보건위는 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인 강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 위원 3인, 경영계 위원 3인, 정부 위원 3인, 공익위원 5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1년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특히 산재 취약 지대인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산재 감소방안 수립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위가 제조업·건설업 등 '재해 다발 업종' 노사의 적극적 역할을 견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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