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미신고 집회'로 2심서도 벌금 100만원

뉴스1
정창옥씨.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창옥씨.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씨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17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정씨는 2019년 6~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광화문 남측광장에서 깃발, 음향장비 등을 사용해 미신고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정씨와 참가자 30여명은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1월 "대통령 행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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