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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장 개인정보 무단 수집…충북교육청 직원 '혐의없음' 처분

뉴시스

입력 2021.12.17 11:46

수정 2021.12.17 11:46

기사내용 요약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혹 고발장 내
경찰 "개인정보 수집 실행되지 않았고, 공적인 의도로 판단"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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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충북도교육청 직원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학교 동문회장의 직함, 주소, 전화번호를 무단 수집한 도 교육청 총무과 A씨 등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낸 고발장을 토대로 관련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자유시민연합은 6월 24일 "개인정보처리자인 충북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초·중·고 교장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도교육청이 동문회장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직업을 무단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 소식지 등 홍보자료 제공 목적으로 시·군교육지원청에 동문회장의 개인정보 수집을 요청했다"며 "수집한 정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즉시 파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상당서 관계자는 "동문회장의 개인정보 수집은 실행되지 않았고, 사적인 용도가 아닌 학교 재배치 관련 안내 등 교육 홍보자료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 4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군 교육지원청 총무과는 도 교육청의 지시로 학교 행정실을 통해 동문회장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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