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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포괄수가제 항암급여 폐지 반대 청원에 "내년에도 같은 수준 적용"

뉴스1

입력 2021.12.17 15:42

수정 2021.12.17 15:42

사진은 14일 오후 도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2021.7.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은 14일 오후 도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2021.7.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17일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 반대 요구에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환자는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 피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신포괄수가제 관련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 등을 요구하며 21만2500명의 동의를 받았다.

류 차관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으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한다.



류 차관은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관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다"며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70일 이상을 남겨둔 시점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 차관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며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 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 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