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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은 처음부터 부당하고 졸속이었다"

뉴스1

입력 2021.12.20 16:23

수정 2021.12.20 16:43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DB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DB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DB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DB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임처분은 처음부터 부당하고 졸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구 전 사장은 "저에 대한 해임처분은 당초 법적으로도 부당했고,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이번 판결을 보고 사법부가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 전 사장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해임안 안건 의결 당시 공운위를 찾아가 해명을 하려 했지만, 공운위는 안건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임전 영종도 사택을 직원들이 조사할 때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의 유통기한까지 확인했다"며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실망을 했고, 공정한 판결이 나온 만큼 국토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전 사장은 업무복귀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언론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구 전 사장은 "오늘도 인천공항공사 사무실을 다녀왔고, 업무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사무실, 업무지원 차량 등을 공사에 요구했다"며 "급여나 보험 등은 복직에 따라 공사에서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을 김경욱 사장 옆에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사 측에서 영종도, 서울, 광명 쪽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만간 출근해 언론에 업무 복귀에 대한 소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구 전 사장은 김경욱 사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구 전 사장은 "공사도 어려운데, 김경욱 사장과 함께 정해진 분야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본인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복귀했고, 사장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임무다. 2022년 4월 15일까지 사장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지난 10일 항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구 전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공운위는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구 전 사장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그해 9월 해임됐다.

국토부는 구 전 사장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태풍 대비를 명목으로 이석을 허용받았으나 이후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이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 제출했다고 봤다.

국토부는 또 구 전 사장이 인사 고충 항의 메일을 보낸 공사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핀 '인국공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구 전 사장을 해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임취소 판결에 항소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김경욱 사장이 지난 2월 취임해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