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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신청 가능"

뉴시스

입력 2021.12.26 08:45

수정 2021.12.26 08:45

기사내용 요약
손실보상과 별개로 정부서 100만 원 지급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통해 접수
도내 20만 사업체에 2000억 원 지원 예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초기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초기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7일부터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 별개로 정부에서 직접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경남에서는 20만 개사에 2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는 별도 증빙자료 없이 1차로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1차 신속지급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홀덤펍·홀덤게임장,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파티룸, 오락실,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도내 25개 업종 약 5만 개 사업체이며, 손실보상 지급 자료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한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은 내년 1월 6일 '2차 신속지급'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외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 확인 또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비영리단체 등)는 내년 1월 중순께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에게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27일, 28일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수제로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안내를 위한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방역물품과 손실보상금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카페, PC방 등 소상공인·소기업으로, QR코드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1월 중 사업소재지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4분기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이외 인원제한 시설이 추가됐으며,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방역지원금 외 방역물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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