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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20곳, 노동이사제 도입 임박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6 12:04

수정 2022.01.06 12:05

정부, 노조탈퇴 전제 노동이사 선임 검토
민간기업·기타공공기관 확대 가능성 높아
재계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법안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토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토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5일 통과한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120곳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1곳이 대상이지만 근로복지공단 등 11곳에 이미 제도가 도입돼 사실상 120곳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주요 도입대상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들이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법적 대상은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을 관할하는 기재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대상 기관들과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재위에서 "노동이사제 전 단계인 노동이사 참관제를 여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 여지를 보완해왔다"며 "큰 문제 없이 제도가 작동하도록 정부로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노동이사의 신분은 비상임이사로 하고, 3년 이상 재직자부터 자격을 부여했다. 정수는 1명이다. 2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선정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기재부는 개정된 법률에 근거, 시행령에서 노동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기관,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시행령을 만들겠다"며 "노동이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노동이사 재직 기간엔) 노조 탈퇴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조항에서 빠진 기타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준용이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쓰이는 만큼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높다. 일반 기업에도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이들 법안 통과의 촉매 역할을 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4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 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계의 우려는 높다.
경총과 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4일 성명에서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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