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선지식창고] 그대로 있어주면 돼: 거소 투표와 선상 투표
선상 투표와 거소 투표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
거소 투표와 선상 투표는 사전 투표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선원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 군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
[파이낸셜뉴스] 모두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거소 투표와 선상 투표를 실시합니다. 거소 투표는 자택이나 병원 혹은 요양소에서, 선상 투표는 바다 위 배에서 이루어지죠. 이번 기사에서는 거소 투표와 선상 투표 제도가 간절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두 투표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지만 몹시 잔인해질 수도 있는 데다 갑자기 그렇게 되기도 해.
-어니스트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김욱동 옮김, 민음사, 2012
바다 위에는 낭만이 넘실거립니다. 융단을 깐 듯 부드럽게 일렁이는 오후의 물결, 자유롭게 유영하는 고기떼... 하지만 바다 위에서 머무르는 것이 삶이자 일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바다에서 빼앗기는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 볼 수 없고 육지에서는 흔한 제철 과일과 싱싱한 채소도 귀한 것이 되어버리죠.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에도 운이 좋아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래도록 바다에서 지내는 선원을 위해 ‘선상 투표’를 실시합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선상 투표는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시밀리로 발송한 투표용지는 구·시·군청에서 쉴드팩스(Shield fax)로 수신합니다. 쉴드팩스가 투표용지를 자동으로 봉합하므로 비밀 투표가 보장됩니다.
■선상 투표 대상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대한민국 국적 혹은 외국 국적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승선할 예정인 선원 중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선상 투표 사전 신고 기간과 방법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신고서 작성 후 주민등록 된 구·시·군청에 선상 투표 신고서 접수. 접수할 때는 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달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선상 투표 기간과 투표 방법
2월 28일 선박에서 선상 투표용지 및 후보자 정보 자료를 수신, 3월 1일부터 3월 4일 사이 선내 투표소에서 투표. 주민등록 된 구·시·군청에 선상 투표 신고서 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달
그런가 하면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병 중인 사람, 혹은 외출이 제한된 격리 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이 해당하죠. 코로나19로 인해 자택이나 생활 치료 센터 등에서 머무르는 경우,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거소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다 건너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역시 거소 투표를 통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 투표 대상
① 영내·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혹은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함정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② 병원 또는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멀리 떨어진 외딴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
⑥ 거소 투표 신고 기간 만료 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생활 치료 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
■거소 투표 사전 신고 기간과 방법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신고서 작성 후 주민등록 된 구·시·군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
■거소 투표 기간과 투표 방법
2월 27일 발송한 선거 용지가 담긴 우편물이 도착하면(도착 시기는 지역별 상이) 투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우편 발송(3월 9일 오후 6시 이전 도착한 우편물에 한해 개표 반영)
[email protected] 김현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