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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불공정행위 잡는다.. 공정위, 디지털 시장 대응팀 강화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7 17:53

수정 2022.01.27 17:53

국제협력·시장소통 분과 신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OTT 구독서비스 해지절차 조사
플랫폼 독과점·불공정행위 잡는다.. 공정위, 디지털 시장 대응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점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본 독과점·갑을·소비자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고 동시에 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도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설치했던 ICT전담팀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했다"며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정책분과 및 앱마켓·O2O플랫폼·디지털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 등 5개 감시분과로 구성된 ICT 전담팀은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된다. 디지털독과점 분과에서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한다.


네이버가 지난 2020년 10월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약 278억원을 부과한 것이 예다.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말라"고 방해한 사건,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사건,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경쟁사 배제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갑을·소비자 분과를 새로 구성했는데, 디지털갑을 분과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숙박 앱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율시정 결과를 발표해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유도한다.

디지털소비자 분과는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시정에 나선다.

OTT 사업자가 구독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 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구독형 서비스의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이용 해지절차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거쳐 소비자피해에 대해 조처를 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청약 철회제도 등의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에서는 국경 없는 디지털시장과 빠른 기술 변화를 감안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다양한 시장 참여자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디지털업계, 입점업체,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대, 디지털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알고리즘 등 외부 디지털 기술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한다.


공정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플랫폼 모빌리티 등 5개 주요 산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모니터링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내부 직원들의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해온 디지털 특강도 이어간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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