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연금리 9%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을까?…11개 은행앱서 조회

뉴스1

입력 2022.02.09 14:50

수정 2022.02.09 14:50

(금융위원회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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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최대 9%의 연금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9일부터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 앱을 통해 조회하면 2~3일 영업일 이내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한 적금 상품으로, 최대 4%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된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납입액의 2%, 2년 만기 시에는 4%의 저축 장려금이 시중이자에 더해 추가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갖추면 가입이 가능하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정식 출시일은 21일이다. 11개 은행 중 1곳을 택해 계좌 1개를 비대면·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은 출생연도별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정식 출시 후 가입 요건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1987년 2월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 기간을 제외해야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만 34세 이하는 '미리보기'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상품 출시 이후 은행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