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연 9% 금리효과'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미리보기' 가능

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9~18일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는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데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시중금리는 오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92·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