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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가검사키트 가격 교란행위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자가검사키트 가격 부풀리기 등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와 협업해 자가검사키트 가격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지낸해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유통개선조치 등)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따라 지정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처, 판매절차, 판매량 등에 대해 유통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유통개선 조치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와 협조해 자가검사키트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되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단속은 식약처에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유통개선조치 공고 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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