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자가검사키트 가격 교란행위 집중단속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특히 매점매석·폭리를 막겠다며 1회 구입수량 제한, 최고가격제 도입(판매가격 제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자가검사키트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특히 매점매석·폭리를 막겠다며 1회 구입수량 제한, 최고가격제 도입(판매가격 제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자가검사키트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자가검사키트 가격 부풀리기 등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와 협업해 자가검사키트 가격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지낸해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유통개선조치 등)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따라 지정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처, 판매절차, 판매량 등에 대해 유통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유통개선 조치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와 협조해 자가검사키트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되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단속은 식약처에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유통개선조치 공고 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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