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아 산재법, 아버지쪽도 인정해야"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서 토론회, 보완 한목소리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산재' 문제제기 이후 10여년 만에 만들어진 '태아산재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등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아산재법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유해 노동환경으로 임신 중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에게 발생한 태아 산재와 유산 관련 산재 신청 소송에서 2020년 4월 대법원이 최종 산재 인정 판결을 내린 뒤 이어진 성과다. 강 의원은 "태아산재법은 태아를 수급 주체로 정해 여성 노동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태아 건강 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유해 인자 노출을 당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장애가 생기거나 숨지면 요양급여·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태아산재법이 기나긴 싸움 끝에 만들어진 큰 성과지만 여전히 부족한 내용이 있어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성 노동자의 업무 환경에 따른 태아산재 보상은 포함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대표적이다.

[email protected]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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