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상 재해 경위 직접 작성… 공무원 보상 개선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2 11:00

수정 2022.03.02 18:27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급여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은 세분화돼 보상 폭이 넓어진다.

2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다. 이는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발생 경위를 조사해 제출했었다.


장해급여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은 체계화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장해 상태가 심각할수록 종합장해등급을 더 상향하는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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