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다. 이는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장해급여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은 체계화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장해 상태가 심각할수록 종합장해등급을 더 상향하는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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