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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국내 3개 거래소간 코인 전송 가능...트래블룰 연동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0 12:11

수정 2022.04.10 12:11

3사에 코드 솔루션 적용 완료
람다256 솔루션은 총 13곳 적용
4월 25일부터 람다-코드 연동 예정
[파이낸셜뉴스] 빗썸, 코인원, 코빗 3사 이용자는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3개 거래소가 가상자산 자금이동추적(트래블룰) 솔루션 '코드(CODE)'를 연동하면서다. 3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사 코드(CODE)는 3사 외에도 다른 거래소로 코드 솔루션 연동을 확장해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빗썸, 코인원, 코빗의 3사간 가상자산 전송은 가능하게 됐지만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3사 간 가상자산 전송은 앞으로 2주 이상 지나야 가능해진다.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적용 완료"

빗썸, 코인원, 코빗이 자금이동추적(트래블룰) 솔루션인 코드(CODE) 적용을 완료해 서로 가상자산 전송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코드
빗썸, 코인원, 코빗이 자금이동추적(트래블룰) 솔루션인 코드(CODE) 적용을 완료해 서로 가상자산 전송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코드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드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적용한 빗썸, 코인원, 코빗 3사 간 가상자산 전송이 지난 8일부터 가능하게 됐다. 이를 테면 빗썸 이용자가 코인원 이용자에게 자금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자금을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드 관계자는 "빗썸, 코인원, 코빗 3사 간에는 코드를 통해 자유롭게 자금 전송이 가능하게 됐다"며 "코드를 적용하기로 한 다른 거래소들의 경우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 3사 외에 코드를 적용하기로 한 거래소는 와우팍스, 비트프론트, 코인엔코인, 한빗코 등이다.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100만원 이상 자금의 전송이 있을 때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래블룰 적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각 거래소들은 '코드' 처럼 가상자산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치해야 한다.

국내에서 나온 트래블룰 솔루션은 코드 외에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가 있다. 베리파이바스프 적용을 완료한 거래소는 4월 8일 현재 고팍스, 보라비트, 비블록, 비트레이드, 업비트,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텐앤텐, 포블게이트, 프라뱅, 프로비트, 플라이빗, 플랫타익스체인지까지 총 13곳이다. 지난 3월 25일 기준 10곳에서 3곳이 더 늘었다. 동일한 트래블룰 솔루션을 설치한 가상자산 거래소간에는 자유롭게 자금을 전송할 수 있다.

람다256-코드 연동은 4월 25일부터

베리파이바스프를 지원하는 거래소와 코드를 지원하는 거래소 간 자금 전송은 빨라야 오는 25일에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자금을 전송하는 경우다.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솔루션이 각각 다른 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을 위해선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다만 일부 거래소들은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의 연동이 일정 혹은 기술적 문제에 따라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두 솔루션을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취할 예정이다.

람다256에 따르면 베리파이바스프를 사용하기로 한 국내 사업자는 총 28곳이다. 현재까지 코드 이용이 확정된 거래소는 총 7곳이며, 이용하겠다는 의향서를 낸 곳까지 포함하면 20곳 정도가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29곳이다. 다수의 거래소가 두 솔루션을 모두 이용하는 것이다.

한편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정보를 모두 확보해 자금세탁이나 불법테러자금 활용이 의심될 때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세계 국가 중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의무화 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으로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의무 도입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의회도 최근 트래블룰 의무를 적용한 가상자산 규제 초안을 의결했다.
이 규제는 이달 중 EU 의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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