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유동규 구속 연장 여부 19일 결정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연장 여부가 오는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8일 오전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추가 기소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유 전 본부장은 "(추가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 언론에서) 휴대폰을 던졌고 지인에게 보관했다고 (보도됐지만) 경찰수사로 아닌게 밝혀졌다"며 "(압수된) 휴대폰에 증거능력도 없다고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도 다 봤지만 버린 휴대폰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만일 핸드폰을 버릴 거였으면 직접했을 것이고, '버리지 않아도 버린게 되는 논리'가 무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재판부 뿐"이라며 "재판부 의견에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형사소송법 상 기소된 날로부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최대 6개월이다. 지난해 10월21일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이달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22일 구속기소된 남 변호사는 5월21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19일) 검토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겠다"며 "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할 자료 있으면 오늘 혹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는 19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C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둔 자신의 휴대폰을 부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게시켜 증거인멸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가담 경위를 살핀 끝에 C씨를 약식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중순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습득해 경찰에 넘긴 D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길에서 습득한 D씨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 유 전 본부장과 연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경찰에 반납한 사정을 고려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9년 8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횡령한 다음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비용으로 정상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