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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심문서 "휴대폰 증거인멸죄 대상 안 돼"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에서 "휴대폰은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준철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유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의 구속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사실상 총괄하는 지위에서 수천억원대의 범행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귀속시켰다"며 "증거인멸죄는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될 경우 대장동 개발 사업 담당자들을 회유·협박할 가능성이 큰 점, 그간 유 전 본부장이 그간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면 관련자들은 물론 범행과 무관하거나 중립적인 사람들에게까지 회유, 협박으로 인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수년에 걸쳐 무수한 절차가 이어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담당자들이 피고인들과 금품 등으로 이해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 정도를 넘어 근거를 빈약한 이의제기를 남발하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해왔다"며 "이런 태도에 비춰보면 불구속 재판 시 재판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전 본부장 측은 "휴대폰을 손괴해 증거를 인멸하게 교사했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결국 휴대폰이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돼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며 기본적으로 공소사실과 휴대폰과의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휴대폰이 증거인멸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자체로는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휴대폰 안에 범죄와 관련된 통신 내역이나 또는 그런 내용에 따라 증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휴대폰이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오는 19일 오전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중 영장 발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0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유 전 본부장은 21일 0시 석방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뒀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추가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화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등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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