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5월 말까지 접수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은 전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과잉생산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예방하고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 영위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감축협약을 이행한 농가는 실적에 따라 ㏊당 공공비축미 150포(40㎏ 기준) 추가 배정과 두류 매입 비축,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협약을 신청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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