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일성신약, 대법 삼물 합병 당시 주식매수가격 재산정에 약 400억 추가로 받아
[파이낸셜뉴스]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일성신약이 강세다. 당시 삼성물산은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제시했는데, 대법원은 "너무 낮게 평가됐다"며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최종 판단하면서 400억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18일 오후 2시 16분 현재 일성신약은 전 거래일 대비 2300원(2.79%) 오른 8만47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1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성신약 등 주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서 매수가격을 올렸던 원심을 확정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에 동의하지 않은 일성신약 등은 법원에 가격조정신청을 냈지만 1심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대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날 시장주가를 기초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면 5만7234원이 적당하다며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인정한 가격보다 9368원이 높은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일로 한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격을 새로 정했다.
대법원은 "제일모직의 신규 상장으로 합병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 삼성물산 시장주가는 합병 영향으로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기준일을 제일모직 신규 상장 무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심은 삼성물산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했다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출 의도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으로 매도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를 판단 근거로 삼은 점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에서 매수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측에 약 309억원을 더 지급해야한다. 상법에 따라 1년에 6% 이자가 더해지면 최소 이자가 36% 가산될 것으로 예상돼 약 42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