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뒤에도 성착취범 웹 디스크 접속한 40대 경찰관, 벌금형
기사내용 요약
檢 송치 2개월 지난 뒤에도 접속하고 파일 삭제
성착취범 재판서 위증 저질러
재판부 "기억 못한다는 것은 납득 어려워, 위증 엄히 처벌해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성범죄 관련 수사가 끝난 뒤에도 피의자의 웹 디스크에 로그인하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저지른 4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위증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던 지난 2020년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 조사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웹 디스크에 로그인했고 약 2개월 뒤 B씨가 송치됐음에도 로그인 상태를 유지한 혐의다.
당시 B씨의 웹 디스크에는 피해자들의 성착취 사진과 영상 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웹 디스크에 로그인 상태를 유지했던 A씨는 자동 업로드 기능을 통해 자신의 명함 사진과 변사 사건 사진 등을 B씨의 웹 디스크에 업로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8일 충북 청주에 있는 거주지에서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이 B씨의 웹 디스크에 저장된 것을 발견했고 해당 사진과 앞서 피해자들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등 총 55개를 삭제하고 로그아웃했다가 약 2분 만에 재차 로그인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월 B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20년 11월 8일 B씨의 웹 디스크 접속 및 로그인 내역이 확인되자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며 고의로 접속한 사실도 없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삭제 당시 본인의 웹 디스크에 접속한 것으로 착각했고 음란물 등이 보이자 삭제했으며 동일 화면에 자신과 B씨의 로그인 선택 항목이 있어 실수로 B씨를 선택, 접속 아이디가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로그아웃 했다가 직후 재차 로그인했음에도 두 달 만에 접속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위증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증 내용이 B씨에 대한 형사 사건 요증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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