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2심 첫 재판 비공개 진행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오는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법관인 재판장과 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쌍방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소송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비롯한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 소송대리인들의 추가 입증 또는 반증계획 등을 파악하고 심리·입증계획을 확정할 때까지 변론준비기일을 1~2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격 심리가 시작되는 변론기일은 윤 당선인 취임이후인 다음달 말 이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 재임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그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한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1심 판단에 수긍해 항소를 취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