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불복 소송 2심, 내일 비공개로 준비기일
기사내용 요약
"준비기일엔 입증행위 안해…비공개로"
"소송기술 사항 논의…다수 쟁점 있어"
"준비기일 1~2회 더 할수도…5월 변론"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불복 소송의 항소심 절차가 19일 진행된다. 법원은 쟁점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비공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당선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9일 비공개로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변론준비기일에는 공개심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수의 복잡한 쟁점에 관해 심층 심리가 필요한 관계로 변론에 들어가기 전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심리 및 입증게획을 상세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사건의 변론 자체나 개별적 입증행위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소송기술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재판장과 대리인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론준비기일은 1회 또는 2회 속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에 따라 변론기일은 5월말 이후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16일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면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윤 당선인은 즉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인용됐다.
1심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윤 당선인)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감찰 사건을 인권부에 재배당한 것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와 재판부 문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징계 전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된 것에 불복해서 낸 소송의 항소심은 소 취하로 종결됐다. 1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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