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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해운대 꽃등대 주위 인명사고 예방 집중 안전관리

뉴스1
부산해양경찰서가 지정한 출입통제구역(부산해경 제공)© 뉴스1
부산해양경찰서가 지정한 출입통제구역(부산해경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 설치된 APEC(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 기념등표(꽃등대) 해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부산해경은 연안사고예방법 상 출입통제구역 대상지인 꽃등대를 대상으로 18일부터 5월15일까지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관할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운용할 수 있다.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해수욕장 APEC 기념등표 1곳이 지정돼 있다.

부산해경은 2017년 바다 핀수영객과 미포항 인근 통항 선박 간에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꽃등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1차례 변경을 거쳐 2019년 1월1일부터 모든 수영 활동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수영 등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출입통제구역 내에서 총 36건 69명(사망 3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통제구역에 출입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

해경은 수온 상승으로 바다 수영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개인부주의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수영은 안전한 구역에서, 인근을 지나는 선박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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