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하청업체 기술자료 불법유출' 한국조선해양 기소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4.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4.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검찰이 선박부품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조선해양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부품제작도면)를 부품 경쟁업체에게 불법 유출하는 등 장기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에 따라 2021년 11월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고발 요청 이후 이달까지 관계자 조사를 마쳤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에 한국조선해양에 재발방지명령과 2억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A 수급하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부당하게 경쟁업체인 B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했다. 같은해 5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는 2개 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기업인 한국조선해양은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가가 필요해 정식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네이버와 다인건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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