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방 유튜버,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현대자동차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 게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한 자동차 전문 채널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A씨 측은 당시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다음달 23일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해당 채널을 통해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현대차 협력업체 전 파견직원 B씨가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보자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데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삽입했으며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또 제보자 B씨에 대한 조사 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라 파견계약이 종료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현대차는 또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채널에 대해서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1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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