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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화물차량 불법행위 현장단속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화물차량의 과적·개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 교통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자동차 불법개조, 교통안전장치 장착과 작동상태 확인 등이며 과속과 과로, 과적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톨게이트 등에서 진행되며 후부반사지, 물티슈, 졸음방지 껌 등 교통안전품도 배포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사안이 위중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화물차량의 과적과 과속, 적재물 낙하 등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 운전자들은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봄철 졸음운전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졸음 과로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 운행 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지역 화물차량 교통사고는 4월말까지 16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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