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 유출", "불공정 검증"…동대문구청장 후보공천 '잡음'
기사내용 요약
동대문구청장 후보 선출 과정서 공천 잡음
'권리당원 명부' 특정후보에 유출 의혹 제기
"예비후보 심사 재심위에 제척 대상이 참석"
선출직 하위 20%에 감점 적용 형평성 논란도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공천 잡음이 일고 있다.
동대문구청장 후보 자리를 놓고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선출직 '하위 20%'에 감점을 적용하는 당내 공천룰을 두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안팎에 따르면 최근 동대문구청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권리당원 명부가 특정 후보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종일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나를 지지해 입당한 사람으로부터 특정 후보에게서 문자가 온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며 "당에 제출한 명부가 상대 후보 쪽으로 흘러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당원명부 유출이 사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법적 처벌대상"이라며 "권리당원 명부 유출에 대한 진실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현주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지난 2020년 억울하게 제명됐다가 올해 1월 복당했으나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심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대문구 두 국회의원이 2020년 6월 특정 구의원을 의장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라고 공개 지시했고 이것은 분명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라며 "그럼에도 다수 구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제가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장경태 의원이 저에게 투표한 의원을 색출해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징계를 청원해 2020년 9월 제명됐다"며 "올 1월 복당 후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산 일부 예외 대상자'에 포함됐으나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심사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공직선거후보자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장경태 의원이 참여했고, 재심 결과 다시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이 의장은 주장했다. 그는 "제척 대상인 장 의원이 참석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며 "윤호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호소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대상자에 20%의 감점을 적용하는 당내 공천룰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 항목이 의장·부의장직을 맡았던 광역·기초의원 등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데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복당한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아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 등이다.
한 관계자는 "하위 20%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위원장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며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7일 기초단체장 후보자 압축을 위한 면접심사를 실시했다. 동대문구에서는 김인호, 윤종일, 지용호, 최동민 등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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