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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검찰수사관 회의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부당"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 이뤄지지 않아"
"법안 통과되면 축적된 수사·형 집행 역량 썩힐 것"
국민적 합의 선행 강조…전국 검찰수사관 회의 요청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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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수사 기능 전면 폐지는 부당하며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검은 18일 검찰수사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70여년 동안 유지 및 발전해 온 형사소송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추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 있고 이로 발생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의 무리한 시행은 혼란을 가중하고 결국 국민 불편만 늘어나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공청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치지 않은 졸속 법안 처리라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사경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검토 및 보안이 불가능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잃고 이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 피해 재산범죄를 수사하고 형 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등 수사 및 형 집행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검찰수사관의 축적된 수사 및 형 집행 역량이 썩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수사기능 폐지로 인한 예상 문제점을 공유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찰수사관 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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