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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前사무총장 자녀 특혜 의혹에 "부당한 영향력 없었다"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중앙선관위, 김세환 자녀 특혜 의혹 특별감사 결과 발표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이틀 앞둔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03.07.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이틀 앞둔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03.0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논란이 된 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 자녀의 특혜 전보·승진 의혹 등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없었지만 일부 담당부서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가 지난 2020년 1월 강화군청에서 인천시 선관위로 이직하는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인천시 선관위는 강화군을 포함한 구·군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7급 이하 일반행정직을 경력채용했고 김씨는 최종 합격자 2명에 포함됐다. 김씨는 같은 해 7월에는 이직 6개월만에 7급으로 승진했고 3개월 뒤에는 김세환 당시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대선 재외투표소 관리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꾸린 미국 출장단에 아들 김씨가 포함되기도 했다.

지난 대선 이후 중앙선관위의 부실 투표 관리와 함께 아들의 특혜 시비가 도마에 오르면서 김 전 사무총장은 사퇴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경력채용 ▲승진 ▲상급위원회 전입 및 보직부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선발 ▲재외투표관리 국외출장자 선발 ▲신규 임차관사 취득·사용 등 6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우선 해외 출장자 선발과 관련해 "20대 대선 재외투표관리 국외출장자 선정을 위해 직원 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부산·대구·인천·광주 등 4개 시선관위에 출장대상자 추천을 요청했으며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의 자녀는 추천되지 않았다"며 "이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재외투표소 확대 및 국내 업무량 증가로 인한 출장자 교체과정에서 해당 직원을 출장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는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과정에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가 인천시선관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관사에 입주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천시선관위는 전입이 결정된 김씨가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중앙선관위를 통해 여유 관사 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신규 관사를 취득해 사용하게 했다"며 "선관위 관리규정에 따르면 본인 희망에 의해 전보돼 근무하는 경우 입주 대상에서 제외해 관사 입주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역시 "다만 그 과정에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씨의 국외출장자 선발과 관사 입주에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지만 아버지인 김 전 사무총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씨의 이직 과정이나 승진 등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물론 규정 위반도 없었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감사 결과다.

중앙선관위는 "인천시선관위의 경력채용 서류전형은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실시했고 적격성 조사에서도 김씨가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임을 표현·암시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면접도 개별 면접방식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승진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은 2020년 1월1일 선관위에 전입했고 같은해 7월1일 7급으로 승진해 당시 8급 재직기간이 2년3개월로 최저 소요 연수인 2년을 충족했다"며 "선관위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등 승진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했다.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8급에서 2년 이상 재직해야 7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김씨처럼 다른 기관에서 전입할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승진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인천시선관위는 승진요건을 갖춘 4명을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근무성적과 업무추진능력 등 심사를 거쳐 4명 모두 승진자로 결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황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김씨가 인천시선관위에서 상급인 중앙선관위로 전보된 것이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생에 선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규정 위반이라 보기 어려우며 그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황도 없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부서장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규정 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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