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故권대희씨 수술실 방치' 병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성형외과 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14일 병원장 장모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장씨는 2016년 권씨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19년 기소됐다.

장씨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를 지혈하도록 한 혐의 등(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장씨를 기소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유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시간 조치를 하지 않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1심 실형으로 법정구속됐고 2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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