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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전 순천시장, 민주당 공천배제 결정 "유감"…재심 신청

뉴스1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4일 오전 전남 순천시 연향동 선거사무소에서 6·1 지방선거 순천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2022.4.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4일 오전 전남 순천시 연향동 선거사무소에서 6·1 지방선거 순천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2022.4.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노관규 전 전남 순천시장(61)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 전 시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당헌·당규를 잘못 적용해 저를 배제 결정했다"며 "10년도 넘은 중도사퇴를 시비해 무리한 감점적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당헌 제100조 1항은 해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4분의3을 마치지 않을 경우 25%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년도인 '해당선거'라고 못을 받아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 앞선 당헌이 포함된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35조 제2항을 소급적용한 것"이라며 "민주당 당헌·당규 위배로 재심을 신청해 바로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 전 시장은 "최근 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꿋꿋하게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는 노 전 시장에 대해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

공천 배제 이유로는 2011년 순천시장 재임 시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시장 직을 사임한 것이 감산 페널티를 받아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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