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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주거시설 난립' 논란 계속

뉴스1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1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북항 1단계 핵심 시설인 랜드마크 부지 주거·숙박시설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18.© 뉴스1 손연우기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1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북항 1단계 핵심 시설인 랜드마크 부지 주거·숙박시설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18.© 뉴스1 손연우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이 '주거지 난립'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산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 취지와 방향성이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상업업무지구와 복합환승센터 부지 60%이상이 생활형 숙박시설, 북항 재개발의 대표적인 시설이 될 랜드마크 건물에는 많게는 전체의 45%가 주거시설로 채워질 전망이다.

랜드마크 부지는 2030세계엑스포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엑스포 사업과 연계성이 없는 이같은 개발 방향으로는 엑스포 성공적 유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경실련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부산항만공사가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에서 환승센터를 ‘공공시설용지’로 분류했지만 말이 공공시설용지일 뿐 생활형 숙박시설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까지 없애며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결과가 또다시 주거시설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의 경우 연면적 19만2246㎡ 중 생활형 숙박시설이 11만4470㎡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부산역 역세권과 부산항 항세권을 연계하는 거점시설로서 환승시설, 옥상광장 및 수익시설의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되는 명소 조성이다. 그러나 현재 환승시설면적은 1만1508㎡로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하다.

북항재개발의 대표적인 시설이 될 랜드마크 부지 역시 전체의 30~45%가 주거시설로 채워질 전망이다. 북항 재개발 매각 대상 부지는 모두 31만㎡다. 이 중 절반 정도의 땅이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미매각 부지의 3분의 2 가량이 랜드마크 부지로 알려졌다.

부산항만공사는 랜드마크 부지 개발 콘셉트를 ‘복합형 콤팩트시티’가 적합한 것으로 보고 초고층 단일 건축물보다 여러 개의 복합 건물을 짓는 군집형 타워 형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콤팩트 시티에는 90층짜리 업무시설 건물과 8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45층짜리 숙박시설로 채워진다. 업무 40~55% 관광 및 숙박 10~15%, 주상복합(주거)20~25%, 상업판매(리테일) 10~15%, 기타(문화, 관광, 운동시설 등) 8~16%로 구성됐다.

부산경실련, 지방분권균형발전연대 등 부산시민사회단체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에 이미 초고층 주거시설이 건설됐거나 계획된 구역이 있어 충분한데도 랜드마크 건물에 추가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넣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공공성 확보를 통해 북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북항재개발 1단계 개발 상황은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차라리 개발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2030부산엑스포 계획에도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부지의 30%이상이 주거시설이어서야 어떻게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겠나"고 걱정했다.

이들은 랜드마크 부지와 관련해 부산시의 랜드마크 부지 무상임대와 랜드마크 부지 매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랜드마크 부지 무상임대는 항만법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등에 따라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랜드마크 부지 매입 비용 정부 지원 방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민간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주거시설 건립 철회가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산시민사회단체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공공성 확보시까지 시민운동을 계속 벌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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