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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의정부지검장 "검수완박, 여당이 무리하게 입법 추진"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검찰 선진화 아닌 사법제도 후퇴 법안"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최경규 의정부지검 검사장이 20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지검 대회의실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0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최경규 의정부지검 검사장이 20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지검 대회의실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0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최경규 의정부지검 검사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철저한 준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없이, 여당은 현 대통령 임기 만료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검사장은 20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지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권한인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마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검사장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검사장은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록만 보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경찰이 결론을 뒤집지 않는 이상 송치받을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 검사가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구속을 확인해도 석방을 명할 수 없는 점, 변사체 검시를 명할 수 없고 요구만 할 수 있는 점 등을 들며 인권침해와 사건암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최 검사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선진 각국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입법례"라며 "해당 법안은 검찰 선진화가 아니라 사법제도 후퇴 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전국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11시간 밤샘 회의를 벌이기도 했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는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19~20일 평검사 회의, 20일 부장회의 등 릴레이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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