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검 '검수완박 저지' 연일 여론전…"최소한의 안전벨트 푸는 꼴"

뉴스1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4.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4.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부서별 브리핑을 여는 등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를 푸는 꼴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브리핑했다.

대검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한 이후 부서별로 돌아가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반부패강력부가 14일 먼저 시작했는데 20일은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이 나선 것이다. 21일에는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공판송무부의 브리핑이 예정돼있다.

대검 형사부는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 현황과 사례를 언급하며 "송치기록 검토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60만8353건이다. 이중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11만7057건으로 약 20%에 이른다. 경찰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 사건 중 20%를 검찰은 다르게 본 것이다.

반대로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기소한 사건은 1909건(2020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송치기록 검토만으로는 기소 여부나 경찰의 과잉·부실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수술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를테면 '정인이 사건'이 발생해도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 감정이나 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어도 검찰은 직접 나서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한 반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검은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인권정책관실은 개정안이 Δ경찰의 독자적 구속기간을 연장한 부분과 Δ경찰의 독직폭행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해화 Δ위법하게 체포·구속된 자에 대한 검사의 석방 규정 삭제 등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검찰 단계의 구속이 교도관과 검사로 관리 주체가 분리된 것과 달리 경찰서 유치장은 수용자 관리와 수사 주체가 경찰로 단일화돼있어 유치장 구금 피의자는 인권침해를 받을 염려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인권정책관실은 고소·고발인이 항고나 재항고를 해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어 항고·재항고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무력해진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불기소하는 사건은 항고나 재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이 가능하지만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은 항고나 재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원천봉쇄된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특히 경찰의 사건 송치 규정을 삭제한 것은 위법·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현재의 견제장치들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인데 제도적 장치 없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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