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광양 현대스틸산업 공장 하청업체 직원 금속파이프 사이 끼여 숨져

뉴스1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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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전남 광양 현대스틸산업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금속파이프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현장에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전남 광양시 현대스틸산업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파이프거치대(정반)에서 굴러 내리는 파이프를 막으려다 파이프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 시간여 만에 숨졌다.

현장에서는 지게차로 길이 10m, 직경 50cm, 무게 3톤의 금속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재해자인 A씨는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쌓아둔 파이프가 거치대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현장에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작업중지 명령일 내리고, 현장수습 및 사고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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