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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코로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챙긴 2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기고 지역 세무서장 명의의 가짜 소득금액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위조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며 위조 서류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조된 공문서에 A씨의 직업은 '소셜미디어 광고 대행업 운영'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정책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아직 젊어 죗값을 치른 뒤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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