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아동·양육' 수당에 '부모급여' 공약까지…"혼선 야기" 지적
기사내용 요약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
"불필요한 수당 통폐합해 돌봄서비스 질에 투자"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이어 올해부터 영아수당도 도입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월 100만원 '부모급여'가 실시되면 현금성 복지정책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양육수당'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해 기존 정책과 결이 다르다. 이에 불필요한 수당을 통·폐합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시대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이어 올해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저출생 해법과 양육지원을 명목으로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매해 종류가 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된 양육수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6세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지급한다. 연령에 따라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35개월 1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으로 차등지급된다.
2018년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은 0~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지급액을 확대해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영아수당은 아동수당과 중복해 받을 수 있지만, 양육수당과는 함께 받을 수 없다.
김 연구위원은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서 2001년과 대비해 20년 만에 관련 공공지출이 600배 증가해 상당한 규모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尹, 양육수당 늘리고 月100만원 '부모급여' 신설
윤 당선인은 0~2세의 가정양육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만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도 약속했다.
김 연구위원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이어 영아수당, 부모급여 등 새로운 정책이 계속 나오면서 정책들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방향과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늘리는 것은 정책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원하기보다는, 돌봄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모가 일하는 시간 동안 질 높은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것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윤 당선인이 신설하기로 한 부모급여보다는 육아휴직 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는 30%가 채 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수당이 난립하는 정책은 부모들에게 일과 양육의 양립이 가능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여성고용, 남성돌봄 확대, 아동의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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