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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검수완박 '꼼수의 꼼수'…'국민의 눈높이' 안중에 없나

뉴스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공동취재)2022.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공동취재)2022.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갑자기 배치한다고 했을 때부터 사실 '꼼수'였다.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시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상임위 억지 조정이었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제1당 의원 3명과 비(非)1당 의원 3명으로 구성하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즉 4명으로 규정해 제1당 의석이 아무리 많아도 급하게 안건을 밀어붙일 수 없는 구조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의도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나 제3당 의원을 야당 의원 몫으로 배치하면 이마저도 쉽게 무력화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검수완박 입법에도 같은 수법을 구상했다.

그런데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이 갑자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이 다시 꾀를 냈다.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자진 탈당은 그렇게 나온 '꼼수의 꼼수'다. 자당 출신 의원 한 명조차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법안의 '대의'를 주장하는 셈이다.

당장 당내에서조차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이런 방법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식이면 제1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법안을 강행할 때 최소한의 시간을 벌고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한 안건조정위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

마치 지난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어렵사리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켰던 꼼수 사태와도 비슷하다.

'꼼수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생각이라면, 민주당은 앞으로 더 이상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들을 비판할 때도 명백한 '불법'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 따위의 언급을 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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