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원 배임·횡령' 이상직 의원, 항소심서 "변호인 조력 보장해달라"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61·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20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이 의원과 측근 A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1월 12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검정색 양복을 입고 재판에 임했다. 그러나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이 의원과 A씨, 검찰 양측 모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근 이 사건을 수임하게 돼 재판을 연기 신청하려 했으나 입증계획서를 무리하게 준비해 임했다"면서 "재판부에 드리고 싶은 말은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충분히 제공해 범죄를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원심에서는 변호인이 증거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변호인이 (중간에) 사임하면서 피고인이 충분히 조력을 받지 못한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며 "원심의 경우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항소심에서도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지는 게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교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를 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A씨도 한 번더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고, 이상직은 변호인이 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임돼 아직 기록 파악이 다 안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재판부도 입증계획서를 이제 받아봤기 때문에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결심까지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을, 검사는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상직이 이스타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의 지위와 계열사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교란했다"며 "또 위법한 방법으로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계열사의 자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용해 본인 또는 가족과 친지들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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