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사태 위험정보·댐 방류, 하루 전에 알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2 15:00

수정 2022.05.12 18:15

정부,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대책
예보 브리핑, 상시운영으로 전환
재해 우려지역 5602개소 지정도
정부가 태풍, 호우, 폭염 등에 대비해 읍·면·동 자율방재단 인력을 보강한다. 산사태 위험정보도 24시간 전 제공하고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를 의무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신속한 기상 상황 전파를 위해 여름철 시범 운영하던 예보 브리핑을 연중 상시운영(주 1회, 필요시 수시)한다. 홍수·댐 관계기관 간 회의 시 홍수·댐 방류 예상 지역에 대한 예상 강수유입량, 방류 여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토의 한다.



단체 대화방(지자체, 기상청 등)을 운영해 현장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난망 단말기 등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공유한다. 예보단계부터 관계기관의 상황판단·대책 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대본 비상단계(1~3단계)는 한발 빨리 상향해 대처할 계획이다.

이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관련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사면 붕괴, 지하차도 등 취약지역·시설을 집중 조사·발굴해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5602개소)했다. 관리책임자도 복수 지정했으며 재난위험 문자 자동 알림을 통해 위험 시 신속히 주민대피를 유도한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점검을 강화하고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를 의무화했다. 마을 단위의 주민대피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 조치 관계 기관(경찰, 소방서)과 협업을 강화하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자율방재단 인력도 보강했다.

아울러 댐·하천 홍수관리를 위해 댐 운영에 지자체,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수문 방류 예고제도 기존 3시간에서 24시간 전으로 조정 운영하며 홍수기제한수위보다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또 산사태 발생 위험 예고를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 전으로 강화했다.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 및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활용해 예찰·주민대피를 지원한다.

산불 피해지 중 생활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우기 전 신속히 응급복구해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노후 저수지 붕괴방지를 위해 비상수문 및 간이 방류시설 설치도 확대해 갑작스러운 우수 유입량에 대비한 홍수 조절 기능을 보강한다.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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