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경기 “일반의료체계 전환 차질 없이 준비”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조치가 6월 20일까지 4주 더 연장된 가운데 경기도가 의무 조치 해제 후에도 확진자들이 일반 의료체계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체계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4일 오후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감소 폭 둔화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조치를 6월 20일까지로 4주 연장했다”며 “앞으로 4주 동안 확진자들의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제2등급으로 조정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로 안정적 전환을 위한 이행기(4월 25일~5월 22일)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이행기를 6월 20일까지로 연장했고, 추후 전환 여부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도는 6월 20일 이후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일반 의료체계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Δ대면 진료 체계 구축(5월 23일 기준 외래진료센터 1540개소 운영) Δ고위험군 관리 집중(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 2659병상. 현재 325병상 사용) Δ일상회복 지원(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우울 상담 같은 심리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도는 가족의 달인 5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된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