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창호법 위헌에…檢 공소장 변경·상소제기 등 후속조치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22.5.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22.5.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검찰이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7일 "윤창호법의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후속 조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26일)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날에는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만 두 차례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검찰은 Δ현재 수사 중인 사건 Δ1·2심이 진행 중인 사건 Δ형이 확정된 사건 등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전 가중처벌 사유였더라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방침이다.

일례로 음주운전 전력자 혹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 범행을 할 경우 일반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기소 후 1·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일 경우 공소사실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변경하되 양형 반영으로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기로 했다. 이미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도 검찰이 즉시 변론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선고 후 형이 확정되기 이전일 경우라도 피고인을 위해 검찰이 상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이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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