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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만난 고용장관…"중대재해법 개정? 산재부터 줄여야"

뉴시스

입력 2022.06.02 14:30

수정 2022.06.02 14:30

기사내용 요약
이정식 장관, 철강업계 대표들과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2.05.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2.05.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처벌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 요구와 관련해 "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철강업계 대표들과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갖고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등 6개사가 참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 기준 산재 사망사고는 254건으로 전년(276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제조업은 78건으로 전년(73건)보다 늘었으며, 이 중 철강업에서는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절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 체계에 안전 의식을 내재화해 기업 DNA를 바꿔야 한다.
안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법을 규제로 인식하기보다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의 사고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는 몇 배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최근 중대재해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율적인 사고예방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사의 안전상태 점검결과와 사고예방 개선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과거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부터 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본사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등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내 사망사고가 증가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 대표들과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업을 비롯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대표가 이달까지 안전관리 점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대표가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앞으로 기업이 스스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해나갈 수 있도록 전국 현장을 돌며 독려하겠다"며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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