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 위헌' 후 대법 첫 판결... '음주측정 거부' 가중처벌 파기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2 18:21

수정 2022.06.02 18:21

헌법재판소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담긴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의 첫 선고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아닌 구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용 여부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월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차로 친 이 사고로 한 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은 술냄새가 나는데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 했으나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가 있는데다 측정거부죄까지 더해져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관련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에 이어, 지난 5월 26일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 법 조항인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 결정 이후 첫 선고인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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