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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가상자산 법 규정 필요".. 업권법 추진 가능성 시사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권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원내 1당에서도 업권법 제정 가능성에 문을 열어둔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 폭락 등 자본시장이 동요하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은 급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가상자산 상장 심사기준 마련 △사기성 코인 발행·거래 차단 등을 주문했다.

거래소를 향해선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엄정하게 보고 자체 규율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정부여당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급히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주요 행위 규제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업권법 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 내용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정부에 "입장을 보내달라"고 촉구한 만큼 정부안과 계류 법안이 심사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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